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40대 계모 영장심사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 B 씨의 체벌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후인 3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A 군이 질식 때문에 숨졌다고 구두 소견을 냈다.
B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6월 29일 B씨에게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