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교육 권고받은 여당 대표

[사설]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교육 권고받은 여당 대표

입력 2020-08-26 16:58
수정 2020-08-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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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장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에는 차별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 대표에게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민주당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해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라고 비판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18년 12월에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6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다.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 대표의 잇따른 장애인 비하 발언은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이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주는 행위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절름발이 총리”라고 발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난 4월 “키 작은 사람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발언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여당 대표가 인권교육을 받는 것을 계기로 여야 정치인들 모두 장애인에 대한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기구와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정비해 정치권에서 더이상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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