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유산 10억원 둘러싼 소송서 동생에 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유산 10억원 둘러싼 소송서 동생에 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6 19:15
수정 2020-08-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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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 모친이 남긴 유산 10억원 동생들 상속받게 돼

법원, 정 부회장 모친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인정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유산 10억 원을 동생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어머니의 유언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라”며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에겐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명씩 있다.

이후 정 부회장 남동생의 신청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한 유언증서 검인에서 정 종로학원 회장과 정 현대카드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어머니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태영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둘째 딸 정명이 현대카드 부문대표의 남편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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