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입해 전공의 회의 해산”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화면 유포
병원 “1인 시위 안내 잘못 전달돼”
경찰 “사실 아냐…가짜뉴스 내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26일 의사들이 2차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종합병원에 진입해 전공의 회의를 해산시켰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됐다.
이날 오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세브란스에서 과별 전공의 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급습해 다들 도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이 떠돌아다녔다.
프로필과 대화명을 가린 화면 속 화자는 “서대문경찰서가 세브란스병원에 암병원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 요청을 전달했고 병원 총무팀이 전임의협의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당시 전공의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즉시 해산했다고 한다”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화 화면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일부 네티즌은 “세브란스 교수를 통해 확인했다”, “동생이 의료인이고 친구가 세브란스 소속이다”, “동기가 연세대 레지던트에게 직접 확인했다”라는 댓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와 세브란스 병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SNS에 공유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SNS를 통해 “연세대 의대 학생 및 전공의들이 신촌 인근에서 의료정책 부당성을 알리는 1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동료 및 선후배들과 함께 모인 경우가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2인 이상 함께 있는 경우 시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이런 안내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서대문경찰서가 병원 진입을 협조요청했다’는 식으로 알려졌기에 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업무개시 명령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양측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화면 유포
병원 “1인 시위 안내 잘못 전달돼”
경찰 “사실 아냐…가짜뉴스 내사”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전공의들이 벗어놓은 의사가운이 쌓여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대하며 업무를 중단하는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2020.8.23 뉴스1
이날 오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세브란스에서 과별 전공의 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급습해 다들 도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이 떠돌아다녔다.
의사 파업이 진행 중인 2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경찰이 급습했다는 내용의 대화방 캡처 화면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SNS 캡처
SNS 캡처
이 대화 화면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일부 네티즌은 “세브란스 교수를 통해 확인했다”, “동생이 의료인이고 친구가 세브란스 소속이다”, “동기가 연세대 레지던트에게 직접 확인했다”라는 댓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와 세브란스 병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SNS에 공유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입장문
이어 병원 측은 “이런 안내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서대문경찰서가 병원 진입을 협조요청했다’는 식으로 알려졌기에 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업무개시 명령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양측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