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日 전쟁범죄 상징물
매년 욱일기 논란 반복에 금지법 발의
대중 관심 줄면서 법안들도 끝내 폐기
일본 도쿄돔 관중석의 욱일기.
연합뉴스
연합뉴스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불거졌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했다. 지난 국회가 우르르 쏟아낸 욱일기 사용 금지법도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모두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법적인 제한을 두기보다는 욱일기를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를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13일 학계에 따르면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등에서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할 때 사용한 일본군 군기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 24곳 중 18곳이 욱일기·가미카제 등 일본의 전쟁 범죄 상징물이 버젓이 그려진 상품들을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 이후 국회에선 욱일기 금지법이 앞다퉈 발의됐다. 당시 제주 앞바다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일었고 한국 정부가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 요청하자 일본은 급기야 불참을 선언했다.
이때 발의된 욱일기 금지법 가운데 대표적인 안은 이석현 전 의원이 발의한 ‘욱일기 금지 3법’이다. 영해·영공에서 욱일기 등 정치적 상징물을 단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상징물을 사용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욱일기를 달았단 이유로 항공기나 선박의 진입을 막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욱일기 금지법’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욱일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 교수는 “욱일기 금지법의 내용을 적절히 검토해 도입하는 한편 욱일기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욱일기 사용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욱일기의 잘못된 부분을 교과서에 명시해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