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이모(4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2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에서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뮤직쇼’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깨고,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의의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이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밤에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6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을 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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