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12 13:45
수정 2020-08-12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28일 오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28일 오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간 방대한 기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이 기자가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며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는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 전에 9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설득을 위한 추가 증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