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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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우종창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종창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우종창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종창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종창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종창씨가 수감된 뒤 이달 1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우종창씨를 고소한 조국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종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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