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의 뮤직쇼’. KBS 제공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2분쯤 KBS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이 진행 중이던 여의도 KBS 본관 오픈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특수재물손괴) 난동을 부린(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가스총과 작은 곡괭이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황정민 나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을 진행한 황정민 아나운서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해 입원한 상태다. 방송에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라디오’로 중계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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