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동양대 교수, 채널A 기자 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 혐의 명기할 것이라 전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라며 “핵심은 역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하여’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팀 다수가 무조건 ‘공모’라는 말을 넣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발하여 이탈했다는 소문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덧붙이며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개인적으로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공모’라고 기입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음모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말을 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지가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검사와 언론의) 공모’도 아닌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공모’란 말을 빼면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오보를 한 KBS 보도.
첫번째 거짓말은 이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기자와 한동욱 검사장의 녹취록에 공모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두번째 거짓말이었고, 마지막으로 녹취록 뒷부분에 공모의 증거가 나온다는 KBS의 오보도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법조계의 견해를 들었는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강요미수’라는 혐의로 걸어 기자를 기소하는 게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 한국 사법사에 ‘제2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전망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발생했는데 포병대위 A.드레퓌스가 독일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으며, 그 근거가 정보 서류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진범이 드러났지만 군 수뇌부는 사건을 은폐했고, 소설가인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란 글로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사회의 초유의 쟁점이 된다. 1899년 드레퓌스는 석방되었고, 1906년 무죄 판결 끝에 복직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은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던 사건이다. 강기훈 씨는 2015년 5월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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