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간부 8명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간부 8명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04 22:14
수정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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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어간다”… 법인은 청구 대상 제외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오보를 낸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청구한 배상 액수는 총 5억원으로,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해당 보도 다음날 뉴스를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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