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 “상습적인 학대 있었다”
엄마, 지난해 학대혐의 조사받아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친모가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려 이웃 주민들이 말리고 있다. 2020.7.30
YTN 캡처
YTN 캡처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2일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 반항하며 욕하고 자전거 등을 부순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됐다. 훈육에도 아들의 태도가 나아지지 않자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고 “같이 죽자”며 흉기까지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아 A씨를 체포했다.
이웃들은 A씨 집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머리를 여러 차례 밀거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일단 보류하고 고심 중이다. 지난 6월 사례 관리를 위해 경찰관이 A씨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이가 해맑고 지속적인 학대 의심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동도 이날 현장에서 “(머리채를 잡혀)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칼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아동은 즉시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고, 상태가 안정되면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웃이나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뒤 신병 처리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