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기관에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학대행위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근무했던 곳은 ‘학교’로 정식 승인받지 않았지만, 대안학교와 같이 장애 아동들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에는 30여명의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A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