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빙자한 체벌 안 돼요… 민법상 ‘부모 징계권’ 삭제

훈육 빙자한 체벌 안 돼요… 민법상 ‘부모 징계권’ 삭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7-30 00:12
수정 2020-07-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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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마련
학대 의심 땐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이 조항에서 징계권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지만 아동단체 등은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여행가방에 9세 아이를 가둬 사망하게 한 계모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라며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임을 주장했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 같은 핑계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8월부터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만 7413건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132명이다. 현재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9개 국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정부는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팀도 운영한다. 이들은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배치되고 직무교육이 진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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