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안, ‘검찰 길들이기’로 오해 산다

[사설]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안, ‘검찰 길들이기’로 오해 산다

입력 2020-07-28 20:42
수정 2020-07-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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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제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검사장(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게 수사지휘권을 맡겼고,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정무직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어 일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도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인사위가 사실상 중립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제왕적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라지만, ‘제왕적 법무장관’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이유는 일선 검사들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천만한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내부가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발한다고 한다. 검찰총장과 대검이 일선 사건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정무직 장관에게 모두 넘기면 또 다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부임 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의 실체가 가려진다는 비판이 있다. 일련의 검찰개혁 추진이 ‘검찰 길들이기’로 비춰지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권고안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수사·기소는 검찰총장이, 인사·예산은 법무장관이 관장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현재의 방식을 더 정교화하는 등으로 검찰개혁의 명분도 얻고 정치적 오해도 피해야 한다.

2020-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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