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청업체 기술 유용 현중에 과징금 고작 10억원

[사설] 하청업체 기술 유용 현중에 과징금 고작 10억원

입력 2020-07-27 20:56
수정 2020-07-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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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보유해도 갑질엔 속수무책
과징금 상한 조정 등 처벌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그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납품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 측의 불복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공정위가 밝힌 갑질 행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갑질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20여년간 현대중공업에 협력하며 국산화에 성공한 세계 3대 피스톤 제작업체로 꼽히는 강소기업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피스톤 제작업체는 납품을 해야 하는 처지라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2년 뒤인 2016년부터 피스톤 생산 이원화가 가능해지자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현대중공업은 2017년 기존 강소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오랜 관행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거나 유용하는 것 외에도 대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협력이니 상생이니 하면서도 제품을 납품하거나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는 여전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기술 유용 관련 역대 최고액이라고는 하나 갑질의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본다. 이마저도 2018년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었다. 상한선 자체가 낮은 것이다. 1년 전 한화가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적발됐을 때 부과된 과징금은 3억 8200만원이었다.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기술을 빼앗거나 유용한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약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언제나 공정한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 대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협력과 상생을 위해서는 최대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풍토를 어기는 기업에는 가혹하리만큼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 근절은 요원할 것이다.

2020-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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