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유씨는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세월호 운영사인 세모그룹의 공금 등 55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말 한국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해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체포가 이뤄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케이스 유(Keith H Yoo)라는 영어 이름을 써왔으며, 유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졌다.
한국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국가가 집행한 비용의 70%인 1700억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당시 예금보험공사(KDIC)가 재산몰수 소송을 걸자 유씨는 미국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유 전 회장은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전남 순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장남 대균씨는 국내 도피 중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석방됐다. 장녀 섬나씨는 2017년 프랑스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된 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다. 차녀 상나씨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유씨는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세월호 운영사인 세모그룹의 공금 등 55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말 한국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해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체포가 이뤄졌다.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한국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국가가 집행한 비용의 70%인 1700억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당시 예금보험공사(KDIC)가 재산몰수 소송을 걸자 유씨는 미국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유 전 회장은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전남 순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장남 대균씨는 국내 도피 중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석방됐다. 장녀 섬나씨는 2017년 프랑스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된 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다. 차녀 상나씨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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