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사진=YTN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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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그룹의 공금을 횡령한 유혁기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 뉴욕 웨스트체스커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가 수요일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유병언 회장 일가가 559억원을 횡령했고 이는 세월호 운영에 위험한 상황과 관행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케이스 유(Keith H. Yoo)로도 알려진 유씨는 유병언 회장의 차남이다. 유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에게 국가가 쓴 돈의 70%인 1700억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남 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형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혁기씨에 대한 한국 송환 절차에 대해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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