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7-17 12:18
수정 2020-07-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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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지시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소액주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금융세제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투자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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