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선거법 정교화해야

[사설]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선거법 정교화해야

입력 2020-07-16 17:42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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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운명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근본적으로는 TV 토론이 필수가 된 시대의 정치문화에 걸맞도록 선거법을 정교화할 필요성도 던져 줬다.

지난 2년여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그가 뱉은 짧은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던진 관련 질문에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강제입원)하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단 요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선거법상의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지사가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니다. 토론에서 한 ‘사실과 다른 말’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판결은 대법관이 7대5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므로 이 지사를 포함해 모든 정치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장소에서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한다는 자세를 다져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행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21세기 정치문화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선거법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이 모호할수록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

2020-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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