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 기대
경남 진주시는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해 8일 부터 공공시설 5곳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7일 밝혔다.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이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며 보호자는 부모와 (외)조부모이다.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입장료와 관람료 할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된다.
진주성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