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다 쉽게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권익위는 “지금과 같은 정보 공개로는 신고 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의사·변리사 같은 자격증 보유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현재 49명 규모다.
권익위는 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 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 분야’를 신설했다. 새로 바뀐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의 ‘처음 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