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부 공익신고자, 맞춤형 자문변호사 선택 가능

내부 공익신고자, 맞춤형 자문변호사 선택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07 15:52
업데이트 2020-07-07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보다 쉽게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문변호사와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자격증, 희망상담 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위주로 정보를 공개해 왔다.

권익위는 “지금과 같은 정보 공개로는 신고 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의사·변리사 같은 자격증 보유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현재 49명 규모다.

권익위는 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 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 분야’를 신설했다. 새로 바뀐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의 ‘처음 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