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언유착’ 수사지휘 갈등 끝내고 검찰은 책임 다해야

[사설] ‘검언유착’ 수사지휘 갈등 끝내고 검찰은 책임 다해야

입력 2020-07-06 20:16
수정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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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시 갈등 증폭
검찰총장, 공정·독립적 수사 보장해야

대검찰청이 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다수 또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 사건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인이 아니다’라는 점도 적시했다.

윤 총장은 이번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 지시를 재고해 달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지시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지가 강해 이번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복기해 보면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비호하기 위해 수사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자문단회의를 소집하려다 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를 따른 것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가 방해받아선 안 될 일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명명된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상황인 데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총장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행정부 소속임에도 유사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달리 수사·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란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권한만을 앞세워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장치다. 고검장·지검장이 지적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은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정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법무ㆍ검찰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검찰총장의 공정한 지휘 아래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독립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2020-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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