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하고 석방한 사법부

[사설]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하고 석방한 사법부

입력 2020-07-06 20:16
수정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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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어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4000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마친 손씨는 어제 곧바로 석방됐다. 이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기 전까지 손씨는 자유다.

‘주권국가의 사법권 행사 필요성’이라는 재판부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과연 손씨의 죄에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음란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전국 법원의 1심 판사들에게 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징역 3년’을 꼽은 판사가 31.6%이고,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집행유예를 하기 일쑤였다. 한국의 악성 성범죄가 법원의 부실한 선고로 ‘육성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을 성착취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그마저도 1년 6개월로 낮춰 선고한 법원이 손씨가 미국 송환 요청을 받게 된 배경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손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과 지인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역시나” 하며 법원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손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원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20-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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