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등 청탁으로 ‘감찰 무마’”
청문회 정국 때 “친문 측 도움 받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 범위 내에서 제 기억 범위 한도 내에서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김 수사관은 먼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가벌성이 높은 이유를 공소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윤건영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시자 등이 조국에게 유재수 감찰무마를 청탁했다”면서 “조국이 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사면초가에 빠져 낙마하니 마니하는 상당한 위기에 있을 때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윤건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라는 것을 위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친문 측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했을 뿐 아니라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감찰권에 대해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실무적인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이 직제에는 민정수석의 승인권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상관으로서 사실상 결재권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은 결재권과 승인권을 남용해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해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수사이첩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수사관은 조국의 감찰무마 행위로 “특감반의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실무진들이 고생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당시 특감반원 사이에서 ‘이거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오리가 혼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의견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지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재판이 같은날 열린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특감반의 원칙을 언급하며 “원칙을 어기고 날 고발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수사관”이라고 저격했다. 이에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김 전 수사관이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