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첫 제시안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를 맞추려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에 산입하는 각종 수당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이 되면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덜 오르거나 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2% 후반대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되면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업경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