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학대, 잘 작동되는 아동보호 대책 필요하다

[사설] 계속되는 학대, 잘 작동되는 아동보호 대책 필요하다

입력 2020-06-30 20:22
수정 2020-07-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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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8세, 9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발가벗겨 새벽에 산에다 방치한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맨발로 산을 내려왔고 도로 근처를 배회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계모는 아이가 갇힌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짓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계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어른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범죄인데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학대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그런데도 훈육을 핑계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62년간 유지된 민법 19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정부는 2018년 3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검진 여부, 학교 출석률 등을 분석해 학대 의심 가구를 등록한다. 쇠사슬로 목을 묶는 등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남 창녕 아홉 살 여아의 가구도 이 시스템에 등록됐지만, 학대를 막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위기의 아동을 위한 대책은 그간에도 많이 마련했지만 문제는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점”이라고 한 지적과 같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 발표하겠다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에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부모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존 대책의 실행을 담보할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학교는 물론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 의심아동을 발견했을 때 부모가 아닌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등의 행동요령도 모두가 익히기 바란다.

202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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