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보안법발 미중의 정면충돌, 한국은 실사구시해야

[사설] 홍콩보안법발 미중의 정면충돌, 한국은 실사구시해야

입력 2020-06-30 20:22
수정 2020-07-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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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중국이 어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가 공존한다는 ‘일국양제’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아래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당장 미 국무부는 홍콩보안법이 통과하기도 전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등 다양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도 즉각 내정간섭이라 반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에게 직격탄이 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교류가 많은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중 모두와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무역전쟁 이후 갈등이 격화되면서 동맹국들에 반중국 전선 동참을 요구한 상황이다. 안보와 경제 등에서 미중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은 우리로선 곤혹스럽다. 우리는 무엇보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 편을 가르는, 신냉전 구도를 경계해야 한다. 인류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안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실사구시적인 정신으로 상호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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