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손봐야 할 점 있다”

김현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손봐야 할 점 있다”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30 01:34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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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환수장치 필요”

김포·파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시사
안성·양주·의정부 “조정지역서 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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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인중개업소들이 몰려 있는 경기 김포의 한 건물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 때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는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뉴스1
29일 공인중개업소들이 몰려 있는 경기 김포의 한 건물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 때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는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참여연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경기 김포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의정부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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