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금융계좌 5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이달 내 신고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금융계좌 5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이달 내 신고하세요

입력 2020-06-24 17:46
업데이트 2020-06-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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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A씨는 모회사인 미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지난해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옵션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냈다. 그런데 미국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이 주식을 이달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해들었다. 잔액이 5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A씨처럼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이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관련 정보를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잔액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예컨대 한 사람이 미국과 홍콩 등에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다 합쳐 5억원이 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계좌는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내 증권사의 미국 사업장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로 포함되지만, 미국 증권사의 국내 지점에 속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주식을 국내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례에 언급된 A씨의 경우도 미국에 있는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국내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 예금, 주식, 펀드, 채권뿐 아니라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보험 등 금융거래를 하는 계좌는 모두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해 더하고, 매월 말일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매월 말일 중 가장 큰 금액(신고액)을 기재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잔액에 따라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계속 누락했다면 과태료는 매년 더해지고, 50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했다면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기한에 따라 과태료의 30~9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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