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병행’… 재택근무에서 답을 찾다

‘일·육아 병행’… 재택근무에서 답을 찾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6-24 17:15
업데이트 2020-06-29 09: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스코, 기업 최초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포스코 CI
포스코 CI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직원 대상
전일(8시간)·반일(4시간) 재택근무제
자녀 1명은 4년, 2명은 6년 재택 가능
다른 대기업도 육아·일 병행 돕기 노력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묘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제를 육아와 접목시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점이 힌트가 됐다.

포스코는 24일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포스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에서 일하고, 급여와 복리후생, 승진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자신의 육아 환경에 맞게 8~12시, 10~15시, 13~17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근무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포스코가 채택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재택근무제’가 동시에 연계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제도인 셈이다.

포스코가 이번에 도입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재직 기간 내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최대 2년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모두 활용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직원은 자녀 1명당 2년이 적용되는 기존 제도에, 새로운 재택근무제 2년이 더해져 총 6년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자녀가 3명이면 8년으로 늘어난다. 포스코는 이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직원들의 일·육아 병행을 돕는 제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2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기업 대부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렉서블 타임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롯데그룹은 201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여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자녀입학 돌봄휴직 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최대 1년간 난임 휴직제를, 현대자동차는 최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포스코가 내놓은 육아기 재택근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 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고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포스코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