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서울신문DB
24일 전 목사와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정당한 점유권을 갖고 있다”며 “집행관들이 점유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명도 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명이 교인을 향해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무고한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하고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이는 공무원과 폭력자를 모두 고소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에 나섰으나 교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교회가 아니라 조합이 알박기하고 있다”며 “교회 건물 보상비를 44억으로 평가하고 우리 교회에서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 270억에 팔아 약 220억의 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정부가 자신과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한다며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일어나니 (정부가) 관심을 돌리려고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가지고 온다”며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비닐 텐트를 치고 하루 24시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투쟁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