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연합뉴스
심사 청구 지연에 금통위서 첫 제척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동안 ‘직무와 무관하다’며 주식 처분을 질질 끌어온 조 위원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은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보유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8개 회사 주식 가운데 5개 회사 주식은 처분했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SGA, 쏠리드, 선광 등 3개 회사 주식은 남겨뒀다. 지난 1월 31일 관보에 공개된 조 위원의 보유 주식 수는 SGA 74만 588주, 쏠리드 9만 6500주, 선광 6000주다. 현재가 기준으로 10억원 정도 규모지만, 현재 보유 주식 수는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조 위원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지난 4월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금통위원 업무와 큰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됐다. 한은 안팎에선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인사처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조 위원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