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원 지원 받으세요” 클릭했더니 고금리 일수 대출

“서민금융원 지원 받으세요” 클릭했더니 고금리 일수 대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23 15:48
수정 2020-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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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불법 사금융 신고·제보 증가
정부,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무등록 대부업 최고 이자 연 24%→연 6%로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

자영업자 A씨는 이런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으로 착각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업체는 A씨에게 원금의 2배가 넘는 고금리로 일수 대출을 내준 뒤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틈타 돈이 부족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4월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하루 평균 35건으로 지난해 평균(20건)보다 절반 이상 늘었다. 5월에도 하루평균 신고·제보 건수가 33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권 깡, 대리입금, 휴대전화 이용한 고금리 대출 등도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이득은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불법 사금융 신종 수법과 불법 시도에 대한 신속 경보체계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도 차단한다.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춘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연 24%)를 받을 수 있다. 연 6%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 변제로 충당할 수 있고, 이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사라지게 된다. 연 20% 이자에 100만원을 빌린 다음 갚지 못하면 120만원에 대한 이자(연 20%)를 다시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무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 개설,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 운영을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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