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 퇴직 교수, 위증죄 법정에서 모두 인정
순천 여성단체 회원들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통해 청암대 마 전 조교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여성단체들은 22일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위증죄 2건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청암대 뷰티미용과 마 전 조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마씨는 2016년 법정에서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당시 출산 준비로 순천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마씨는 이외에도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으면서도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을 속여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위증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모해위증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다. 법원은 일반위증과는 달리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모해위증혐의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대학 교수였던 정모 씨도 재직시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로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위증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학과장의 지시였고, 카드깡을 하지않았다고 거짓 진술해 위증죄로 기소됐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