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범죄인 인도 조약/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범죄인 인도 조약/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6-16 20:56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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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1990년 9월 호주를 시작으로 8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가 범죄인을 조약국에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업무는 서울고검이, 조약국이 범죄인을 넘겨 달라고 한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법이 맡는다. 조약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모두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는다. 2014~2018년 한국 정부에 청구된 범죄인 인도는 39건이지만 법원 심사는 12건이었다.

법원 심사 결과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를 제외하고는 ‘허가’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고법이 심사한 30건 가운데 1건만 거절됐다. 2013년 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을 일본으로 넘겨달라는 청구는 거절됐다. 2006년에도 미국 국적 베트남인 응우옌흐우짜인의 베트남 인도는 허락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폭발물 테러의 배후라며 인도를 요청했지만 베트남 공산화에 반대한 인물로 미국에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를 세운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외에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절대적 사유, 범죄인이 한국 국민이거나 범죄인을 넘기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임의적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다.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어제 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써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수억원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이 끝났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중이다. ‘웰컴 투 비디오’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된 범죄로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으로 72%나 됐다.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법체계의 결과가 다수의 이용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증명한 꼴이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단심제로 불복절차는 없다. 재판부가 다음달 6일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에 미국으로 송환된다. 손씨는 어제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서 존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고 신청했던 미국의 인신보호 청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송환 결정에 항소한 절차 등이 한국에는 없다. 손씨의 사례로 인해 한국 사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부각됐다.

2020-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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