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 임박하면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일률적 통제’로 투기꾼이 아닌, 진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확 늘고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서다.
이때문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규제카드가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췄다. 그런데 이번에는 6억~9억원에 대해서도 LTV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김씨처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가리기 위해 무주택자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대출을 열어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대출규제에만 방점을 찍지 말고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보유·거주 기간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도 유력하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인천과 경기 안산, 군포, 화성 동탄1, 시흥, 오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밖에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강화 등도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정 확대와 현 30년에서 40년으로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점 때문에 회의적으로 예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