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서
경남 창녕에서 아홉 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난 13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창녕 연합뉴스
창녕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정말 잘못했다” 선처 호소
9살 의붓딸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계부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한 점과 계부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9살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살던 경남 창녕군 한 빌라의 11일 모습. A양은 지난달 29일 오른쪽에 있는 베란다에서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왼쪽에 있는 옆집으로 넘어갔다.
창녕 연합뉴스
창녕 연합뉴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어린이 학대는 무조건 엄벌하라”, “아이를 짐승 취급하고 선처를 구하다니 뻔뻔하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3일 창녕경찰서 별관으로 연행되던 계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