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 병영생활’ 진상 밝혀야

[사설] 금융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 병영생활’ 진상 밝혀야

입력 2020-06-14 20:16
수정 2020-06-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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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프라그룹 부회장을 아버지로 둔 서울의 한 공군부대의 병사가 병영생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공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가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에서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청원의 글을 올렸다. 해당 병사가 주말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보냈고, 이때마다 부사관이 빨래를 전달하고 심부름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사가 냉방병을 이유로 1인실 생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조기 전역한 병사를 생활관 명부에 허위로 기재해 감찰에 대비했다고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외진을 핑계로 가족면회를 하는 등 사실상의 탈영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청원 직후 상급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는 병사들이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군의 원칙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군 기강은 삽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식적인 사병의 ‘황제 병영생활’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일개 병사가 부사관에게 심부름까지 시켰을 정도라면 군 지휘관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이 문제의 사병이 서울에 위치한 부대에 배치된 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병영생활은 물론 군 배치 과정에서 윗선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 군 비리에 해당된다. 감찰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군 역시 책임을 말단에 떠넘기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원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군 당국은 문제의 사병을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고, 반드시 책임 있는 윗선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20-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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