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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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복지부(DHHS)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렸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반(反)차별 규정이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닌 무성, 양쪽이 다 혼합된 성 등 개인의 내적 인식에 따른 결정을 폭넓게 이해하려 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DHHS의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HRC)은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