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파기환송심에도 영향 줄 듯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파기환송심에도 영향 줄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2 00:18
수정 2020-06-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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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책임자 첫 확정 판결

특검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재용 등 뇌물 공여자 공소 유지에 최선”
최씨 변호 맡은 이경재 “억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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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7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강요 부분에서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삼성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펴냈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억울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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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11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11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2016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 처벌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의 하급심 재판에서 일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혐의 부분은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공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멈춰 섰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뇌물공여액도 86억원으로 늘었다. 회삿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거론하며 양형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한 차례 기각당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특검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면서 이 부회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이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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