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의원 지위 이용 개발정보 입수”
법정 향하는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숙박업소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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