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0 18:51
수정 2020-06-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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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손혜원 의원
법정 향하는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또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면서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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