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판 만드는 암호화폐 사기범죄 엄단해야

[사설] 투기판 만드는 암호화폐 사기범죄 엄단해야

입력 2020-06-08 20:34
수정 2020-06-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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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투자피해 3.4조원… 법적 보호장치 시행 내년 3월부터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한 탐사취재 결과 최근 3년간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3조 3800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3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278건이다. 비슷한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5건, 소비자 상담은 959건이다. 이는 공식 집계일 뿐 실제 피해사례와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미래의 화폐로 주목받던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을 울리는 창구가 됐다니 유감이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큰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퇴직금이나 목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대부분 현금화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거래가 보장되는 암호화폐인 줄 알았다가 무등록업체에 의한 유사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특히 2017년 12월 ‘인공지능(AI)이 코인을 사고팔아 수익을 배당한다’는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무려 2만~3만여명에 이른다고 소송 대리인은 밝혔다. 뒤늦게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임을 알고도 신고나 소송도 못한 채 ‘폭탄 돌리기’식의 거래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거래된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 이후 지금까지 1000여종의 암호화폐가 개발돼 500여종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성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도 아니다. 당연히 정부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투자였으나 국내에서는 2017년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암호화폐의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무관심이다. 지난 2013년 7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설립되면서 투자자들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법제화나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시행은 내년 3월부터이다. 정부는 당장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구제할 방법이나 재발 방지책 등을 찾아야 한다. 투자를 가장한 사기행각은 막아야 한다.

2020-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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