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양국 모두 내세우는 ‘일국양제 지속’ 정부 입장으로
명시적 편 안들면서 미중은 각자 입장대로 해석 가능
“갈등 격화 대비해 원칙 세워 자율 공간 확보해야”
미중 양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 수호에 관한 법률’(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를 계기로 갈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양국은 정부에 홍콩 보안법 관련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바 있지만, 한미·한중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섣불리 일방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갈등에 대응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은 “일국양제 지속이 중요하다”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 관련,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양제 하에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로 구체화된 제도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우려를 표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홍콩 보안법이 오히려 일국양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관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 ‘일국양제 지속’이라는 공통의 명분을 내세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국양제 지속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미중 양국에 자신의 입장대로 해석할 여지를 주면서도 명시적으로는 어느 입장도 들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가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전례 없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달 24일 “한국은 홍콩이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일국양제가 관철되는 것을 희망한다”며 “우리는 한국 친구들에게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부연한 것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에는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법으로 개인, 언론, 집회, 결사, 여행, 통신, 파업, 직업선택, 학술연구, 종교신앙 등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은 물론 홍콩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국이 중영공동성명에 의해 보장된 홍콩 시민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홍콩 보안법 관련 세심하게 조정된 입장을 표명하며 선택의 딜레마를 피하려 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다방면에서 격화될 경우 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미중 대립의 영역이 다원화될수록 원치 않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중의 대립과 압박에 따른 전략적 활동 공간 위축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의 양자택일적 압박에 대응해 특정국가 지향이 아닌 ‘사안별 지지’와 ‘원칙의 일관성’을 통해 자율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칙으로 국가이익, 국제적 포용성, 국제규범과의 합치 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양국 모두 내세우는 ‘일국양제 지속’ 정부 입장으로
명시적 편 안들면서 미중은 각자 입장대로 해석 가능
“갈등 격화 대비해 원칙 세워 자율 공간 확보해야”
톈안먼 희생자 추모
중국 6·4 톈안먼 민주화운동 31주기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홍콩 민주동행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홍콩 보안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화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0.6.4 연합뉴스
미중 갈등에 대응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은 “일국양제 지속이 중요하다”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 관련,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양제 하에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로 구체화된 제도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우려를 표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홍콩 보안법이 오히려 일국양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관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 ‘일국양제 지속’이라는 공통의 명분을 내세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국양제 지속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미중 양국에 자신의 입장대로 해석할 여지를 주면서도 명시적으로는 어느 입장도 들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가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전례 없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달 24일 “한국은 홍콩이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일국양제가 관철되는 것을 희망한다”며 “우리는 한국 친구들에게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부연한 것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에는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법으로 개인, 언론, 집회, 결사, 여행, 통신, 파업, 직업선택, 학술연구, 종교신앙 등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은 물론 홍콩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국이 중영공동성명에 의해 보장된 홍콩 시민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홍콩 보안법 관련 세심하게 조정된 입장을 표명하며 선택의 딜레마를 피하려 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다방면에서 격화될 경우 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미중 대립의 영역이 다원화될수록 원치 않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중의 대립과 압박에 따른 전략적 활동 공간 위축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의 양자택일적 압박에 대응해 특정국가 지향이 아닌 ‘사안별 지지’와 ‘원칙의 일관성’을 통해 자율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칙으로 국가이익, 국제적 포용성, 국제규범과의 합치 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