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쇄기 끼어 사망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

[사설] 파쇄기 끼어 사망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

입력 2020-06-05 15:43
수정 2020-06-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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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광주 하남산업단지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김재순(25)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교수, 변호사, 노무사, 산업재해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사업주가 빈번하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칙들을 어겼다는 사실을 4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법 위반 사항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씨는 가장 기본적인 2인1조 작업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장치 또한 부재했다. 사업주측은 작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도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측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일어난 자기과실’이라고 한 주장했으나, 진상조사 내용과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다. 지난해에만 2020명이 산재로 숨졌다. 꼬박 4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2018년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시행령 등 후속대책 또한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김씨 산재사망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더더욱 불합리하고도 열악한 노동 조건에 무방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파쇄기 주변에 펜스만 설치됐어도,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안전 점검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산재사망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시민사회에서 비판하는 이유다. 노동자도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산안법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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