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하고,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것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토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이행이 안될 경우 지정해제 조건이 돼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대상 업종은 확대된다.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하고,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 및 지역이 확대됐다.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을 제외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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