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다”며 칭찬했다.
전날 배현진 의원은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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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의원은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 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건 명백한 2중 과세인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낸 법안을 칭찬하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시절이던 2018년 3월, MBC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의원을 발탁해 서울 송파을 재·보선에 내 보냈다. 배 의원은 당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으며 그때부터 배 의원에겐 ‘홍준표 키즈’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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