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대주주 태영건설 지주사 설립 조건부 승인

방통위, SBS 대주주 태영건설 지주사 설립 조건부 승인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6-02 01:46
수정 2020-06-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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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조, 회사 소유-경영 분리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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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과천 방통위에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처리방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과천 방통위에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처리방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SBS는 현 지주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태영의 지주사 TY홀딩스까지 두 지주회사를 갖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TY홀딩스 설립을 윤석민 태영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온 SBS 노조는 “SBS 소유·경영 분리와 투명경영을 보장할 진일보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건’을 의결하면서, 태영건설에 5개 조건을 내걸고 올해 연말 SBS 재허가 심사 때 이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붙인 조건은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이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방통위는 이날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새 지주회사 설립까지는 험난하다. 우선 새 지주회사가 생기면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SBS는 공정거래법상 12개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이 조건에 충족되는 곳은 3개뿐이다.

SBS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이 낸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노조와의 협의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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