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임대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늘고, 이에 부응하듯 착한 임대인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착한 임대인의 사례는 왜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일까?
현행법상 건물주는 매년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도 감액청구권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이를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은 언제나 큰 부담이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사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즉시 철거 및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내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브릭 이인구 대표는 임차인으로 시작해 본인이 건물주가 된 케이스다. 주변 상권들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본인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퇴거하는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양도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무기한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다.
그는 임차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은 잦은 임대료 상승, 본인 역시도 강제퇴거를 경험했다. 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힘들게 돌려받는 등의 개인적인 경험이 건물주가 된 후에도 그를 임차인의 편에 서게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착한 임대인의 사례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입법부와 사법부, 개인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에 대한 의지가 우리 곁의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